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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 본회는,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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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목적) |
| 본회는, 선언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에의 기여와 해외동포 상호간의 친목단결, 각기의 지위향상 밎 번영을 기하며 조국발전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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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사무처) |
| (1) 본회의 사무소는 재일본대한민단중앙본부에 둔다. (2) 회장 거주국에 지역사무국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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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사업) |
|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상호교류와 친목 및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 (2) 지위향상을 위한 제사업 (3)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총희)의 재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총희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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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위원장) |
| 회칙 제 13조에 따라 위원장은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의 회장이겸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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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위원장의 권한) |
|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 휴식, 폐회 또는 속회를 선언할 권할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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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토의) |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토의할 의안을 미리 준비하며 또 위원측에서 제안된안건을 정리하여 의사진행의 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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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발언) |
| 위원의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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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심의) |
| 각 위원은 회칙 제 13조에 표기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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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동의) |
| 각 위원의 동의는 타 위원의 재정을 받아야만 토의안건으로 채택된다. 단, 서명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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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채결) |
|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표결에 부철 의제를 선언하며, 위원장이 채결을 선언한 의제에 관하여는 그 이상 발언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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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의결) |
|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단, 본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지 2이상의 찬동으로 개수정할 수 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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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이의) |
| 일단 채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의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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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부칙) |
|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출석 위원들에게 문의하여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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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실시) |
| 이 규정은 1992 년 2월 10일에 개정하여, 즉일 실시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9일에 개정하여, 즉일 실시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5일에 개정하여, 즉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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