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명칭) |
| 본회는,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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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목적) |
| 본회는, 선언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에의 기여와 해외동포 상호간의 친목단결, 각기의 지위향상 밎 번영을 기하며 조국발전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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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사무처) |
| (1) 본회의 사무소는 재일본대한민단중앙본부에 둔다. (2) 회장 거주국에 지역사무국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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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사업) |
|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상호교류와 친목 및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 (2) 지위향상을 위한 제사업 (3)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총희)의 재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총희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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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회원) |
| 각국 지역의 정주자로 구성된 한인회(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회원으로한다. 단, 신규가입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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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회원의권리) |
| 본회 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목적달성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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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회원의 의무) |
| 본회 회원은 총회 밎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분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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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기구) |
| 본회는, 총회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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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총회) |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활동계획과 보고청취 밎 인준 (2) 임원의 개선인준 (3) 회칙개정의 인준 (4)기타, 중요사항의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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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
| 총회는, 전회원 밎 전회원국에 배정된 대표자로서 구성하며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와 겸하고 2년에 1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국 대표자 3분지 1이상이 총회개최를 요청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하여 소집한다. 총회 개최는 3개월전에 공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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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
|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분과위원회를 두어 현안사항을 토의 검토케 하고 전체의사결정에 반영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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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
| 총회의 정수와 배정율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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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운영위원회) |
| 본회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배정 및 결산(단, 회계년도는 2년으로 한다) (3) 회칙의 개수정 (4) 총회운영에 관한 일절 (5) 기타, 회무집행의 일절 단,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원국의 대표자 1 명씩으로 구성하는 회원국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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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조 (임원) |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2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명 (4) 상임운영위원 및 운영위원 약간명 (5) 고 문 약간명 (6) 사무총장 1명 단, 의장 및 부의장 약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당해 회의종료와 동시에 임기가 완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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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
|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 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는 직무를 대행한다. (3)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결의처리에 임한다. (4)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는 직무를 대행한다. (5)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무집행에 책임을진다. (6)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7) 사무총장은 회장의명에 따라 회무를 전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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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
| 본회 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목적달성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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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
|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상임운영위원 4년 (2) 기타임원 2년 단, 당연직 임원일 경우, 해당 한인회의 임기에 따르며 운영면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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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
| 본회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3분지 2이상의 찬동으로 개수정할 수 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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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
| 본회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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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
| 본회칙은, 1987년 11월 17일 제정 1990년 7월 5일 개정 1991년 6월 18일 개정하여 즉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1월 9일 개정하여 즉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10월 25일 개정하여 즉일부터 시행한다. |